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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D-7… '쌤157 Q&A', 헷갈리는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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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이다. 종소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128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AI 세금신고 앱 '쌤157'(대표 천진혁)은 종소세 신고 마감이 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쌤157 Q&A' 이미지. [사진=쌤157]
'쌤157 Q&A' 이미지. [사진=쌤157]

-나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사나 복수 근무 등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내가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하면 회사에 소득이 알려질까?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종소세를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다.

회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 자료만 접근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인 소득 정보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 단, 부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인상될 수 있어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 발생 사실을 회사가 알 수도 있다.

-중도 퇴사자는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한 해 도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했다면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득자료를 빠뜨렸거나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 정산한 소득과 누락분을 포함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고 거래로 돈을 벌었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한 경우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고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경우 △반복적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중고 거래 이용자 525명을 사업자로 추정해 종소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작년에 폐업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까?

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의무다. 부가세는 폐업한 다음 달에 신고하지만, 종소세는 이듬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소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0.022%/일)가 부과될 수 있다.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1위 서비스인 ‘쌤157’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만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한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N잡러·아르바이트생 등 종소세 신고 대상자라면 누구나 쌤157 앱을 통해 조회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는 매출이나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 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또 쌤157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해결을 보장하는 '안심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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