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정현숙 판사가 충격적인 이혼 사유을 밝혔다.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정현숙 이혼 전문 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정현숙 판사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식 명칭은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이혼, 소년 범죄, 가정 폭력 등 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 중이다. 주된 업무는 이혼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유퀴즈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258a039b3cd9d7.jpg)
이어 정 판사는 "이혼 소송은 하루 50건을 진행하고, 협의 이혼은 하루 130건을 확인한다. 이혼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10분에 3건씩 진행한다. 처음 가정법원에 와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면 가정이 남아나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혼 사유에 대해 "늘 등장하는 사유는 부정행위, 외도다. 있어선 안 되지만 폭행, 폭언, 경제적 무능력, 성격 차이는 늘상 등장한다"고 말했다.
![유퀴즈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9b627766c3af52.jpg)
또 정 판사는 한 사례를 전하며 "'이게 정말 현실이야' 싶은 사건도 있다. 부부가 캠퍼스 커플이었다. 오랜 기간 연애 했는데 아내가 남성 편력이 있었다. 들킬 때마다 사과를 했고, 결혼할 때 남편이 고민하다가 아내가 '결혼하면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해서 결혼했다. 실제로 아내가 되게 잘했고, 시댁에도 잘했다. 남편은 부담 없이 시댁을 왕래했다. 어느날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더니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당시 남편은 외출 중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정 판사는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알고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그런 관계였던 거다. 시아버지는 자신도 죄가 있으니까 어쩌지 못했다. 이후에도 며느리와 시동생의 불륜은 이어졌고, 결국 남편에게 들켰다. 아내는 바로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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