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JTBC가 '최강야구' 제작사 C1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촬영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JTBC 관계자는 14일 조이뉴스24에 C1 측의 촬영 강행과 관련해 "다른 이름으로 촬영, 제작을 강행한다고 해도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이니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했고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며 "제작 강행이 계속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OSEN은 C1의 장시원 PD가 '불꽃야구'로 명칭을 바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경북고등학교 야구부와 경기를 치른다고 보도했다. 김성근 감독 및 코치, 선수들 등 출연진은 큰 변동이 없으며, 선수들은 '불꽃 파이터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앞서 JTBC 측은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3월 초 예정된 트라이아웃은 취소됨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또 JTBC는 "C1이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제작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JTBC에 100% 귀속된다며 "C1이 오히려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메인 연출자이자 C1 대표인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제작계약 제11조에 따르면)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고 반박했다.
JTBC 측은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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