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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업무상 배임 무혐의…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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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일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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