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와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언론인 A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물음표 남자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699430724c6316.jpg)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의 옷 가게 운영에 쓸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렸다. 돈은 옷 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금융권에도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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