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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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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BC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지난 20일자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해지 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MBC는 "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故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고인이 일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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