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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살인미수"…적반하장 강도, 결국 무고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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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강하게 저항해 A씨를 직접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모녀도 상해를 입었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구속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어 자신이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나나 측은 양측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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