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황정민 소속사 측은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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