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품 구입 등 치매 환자의 일상 전반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진행한 뒤 내부 사례 회의와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법원 심사를 통해 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후견 활동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257),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로 하면 된다.
치매 정보나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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