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다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80e3cf4bd8f2.jpg)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태일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검찰에게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입혀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하다"며 "내게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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