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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법원 "출판물·SNS 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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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등 개인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판시했다.

가수 제니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OA엔터테인먼트(ODDATELIER), Rich Polk, Christopher Polk]
가수 제니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OA엔터테인먼트(ODDATELIER), Rich Polk, Christopher Polk]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소설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해당 책에서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며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출판 이후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싼 가짜 뉴스들이 확산됐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아티스트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유포자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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