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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6개월'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으로 풀려난다 '구속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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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배우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진=연합뉴스]
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진=연합뉴스]

안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씨의 보석도 인용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재판을 받게 됐다.

안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안성현씨는 지난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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