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국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티빙 웨이브 각사 로고 [사진=티빙, 웨이브]](https://image.inews24.com/v1/5a91f0633f16e0.jpg)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가입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산업 발전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장 경쟁과 혁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