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이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4월 서현진이 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으로 해당 주택과 계약을 채결했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2022년에는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배우 서현진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트렁크'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01dea5b153d75.jpg)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부동산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처음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된 후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원까지 하락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상황. 결국 서현진이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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