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한소희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6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 어머니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배우 한소희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 열린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f41782edc4f73.jpg)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주와 울산, 경주 등에 도박장 7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고,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와 관련, 한소희 측은 지난 9월 어머니 구속 소식에 "한소희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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