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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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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가세연' 스토킹 혐의를 추가 고소, 고발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입장을 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소속사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4월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故 김새론 가족의 말을 빌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 간 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수현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유족이 증거로 내세우는 건 수사기관에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 밟겠다. 유족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수현 측은 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11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故 김새론의 유족, 故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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