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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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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100여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사와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그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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